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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기의 검사신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기기검사신청서를 보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기기검사신청서를 보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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