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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안) 일부개정 2022.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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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2.1.7]
1. 최초의 확인·평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정기 확인·평가: 제1호에 따른 최초 확인·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 다만,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로 한다.
가. 별표 19 제1호나목의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등: 매 5년마다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
나. 가목 이외의 사업자등: 제1호에 따른 최초 확인·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지난날의 전후 30일 이내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ㆍ평가를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ㆍ평가의 기준 및 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