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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7.12 산업자원부령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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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확인·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1998.1.10, 1999.7.1, 2001.7.12>
②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1999.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기준 기타 확인·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