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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2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7.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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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확인·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다만,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로 한다)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98·1·10, 99·7·1, 2001·7·12, 2006.2.6]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99·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의 기준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7·1, 2006.2.6] [[시행일 200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