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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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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확인·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다만, 영 제9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로 한다)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1998.1.10, 1999.7.1, 2001.7.12, 2006.2.6,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때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1999.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의 기준 및 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7.1, 2006.2.6, 2008.3.3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일 200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