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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2.1.23 동력자원부령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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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용기의 재검사기간)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용기의 부속품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험 또는 소화용으로 고정장치된 고압가스 충전용기(용기의 부속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충전된 당해가스의 사용 종료시까지 재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1. 내용적이 500리터이상인 용접용기는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5년, 경과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2. 내용적이 500리터미만의 용접용기는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3년, 경과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3. 내용적이 500리터이상인 이음새 없는 용기는 제조 후의 경과연수가 20년미만의 것은 5년(내용적이 500리터미만의 것은 3년),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2년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부속품에 대한 재검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은 그 부속품의 제조시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용기가 재검사 받을 때까지의 기간. 다만, 내용적이 5,000리터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으로서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6년이상의 것은 1년
2. 용기에 부착되지 아니한 용기의 부속품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