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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2.5.27 대통령령 제17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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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예)
제11조제2항·제15조제1항·제26조제2항·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능력개발심의관, 고용평등국장 및 지방노동청장(서울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을 제외한다)중 1인은 계약직공무원으노도 보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2002.5.27>
[본조신설 2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