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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개정 1984.12.31 법률 제3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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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면허취소등의 처분후 건설업자의 계속공사)
①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면허가 그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건설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건설업자로 본다.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