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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6802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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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