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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개정 1971.1.19 법률 제2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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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급자격의 제한금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업체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따로 도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시키거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