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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2.2.7 법률 제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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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 될 수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건설업자 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제26조제5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또는 그 법인이 면허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건설업자 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자기 또는 그 법인이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 전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