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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으로 인한 면허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개정 1963·5·3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건설업자 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제26조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또는 그 법인이 면허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건설업자 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자기 또는 그 법인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 전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건설업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개정 1963·5·3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건설업자 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제26조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 또는 그 법인이 면허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건설업자 또는 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자기 또는 그 법인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법인인 건설업자의 임원이 전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