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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료양비지급의 특례)
①공무원이 긴급 기타 불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6조에서 규정한 료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을 받은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료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료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9·12·28]
①공무원이 긴급 기타 불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6조에서 규정한 료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료양을 받은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료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료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