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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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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등)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2002.1.26,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4.10.16,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8.5]]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시행일 2006.8.5]]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④관광사업자(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가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0.16, 2004.10.16] [[시행일 2005.4.16]]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