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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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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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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