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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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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그 면제되는 관세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