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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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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담보제공과 사후관리)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할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면제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28조·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유예를 받는 물품에 대하여 그 감면 또는 유예의 조건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