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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705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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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과세가격의 사전심사)
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가격신고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2. 제30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3. 기타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1월 이내에 과세가격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일치하고 수입신고된 물품 및 그 가격신고가 사전심사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