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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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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담보제공과 사후관리)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 또는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4·12·21, 1978·12·5>
②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78·12·5>
④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신설 1978·12·5>
⑤제28조 내지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그 사후관리기간내에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8·12·5>
⑥제28조 내지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을 물품을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78·12·5>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