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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4 법률 제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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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면세한 물품을 타인에게 증여 또는 매각하거나 또는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한 물품을 그 조건이외의 용도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단, 수입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물품의 관세는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195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