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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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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담보제공과 사후관리)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제1항·제28조의2제1항·제28조의3제1항·제29조제1항·제29조의2제1항·제32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 또는 분할납부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 또는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4·12·21>
②세관장은 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29조·제29조의2·제32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그 감면조건 또는 분할납부승인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세인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4·12·21>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