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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주택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2. 정부로부터의 차입
3. 외국자본의 차입
4. 한국주택은행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주택복권의 발행(수익금에 한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주택은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국민주택자금을 조달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2. 정부로부터의 차입
3. 외국자본의 차입
4. 한국주택은행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주택복권의 발행(수익금에 한한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