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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59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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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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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주택보급률
2. 주택의 유형·규모
3. 주택자금
4.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함께 하여야 하고,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별히 정하여 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