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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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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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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거실태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보급률
2. 주택의 유형·규모
3. 주택자금
4. 그 밖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며, 정기조사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수시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