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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555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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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시행일 2010.7.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 [[시행일 2010.7.6]]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