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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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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범위 및 협의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