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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3. 05.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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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의 신고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혼부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하는 주거실태조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⑤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5, 2012.12.18]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