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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단의 수입·지출)
공단의 수입은 기여금·부담금·공무원년금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기타 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
공단의 수입은 기여금·부담금·공무원년금기금으로부터의 이입충당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적립금·환부금 기타 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