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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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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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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병역의 종류와 계급)
①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현역은 징집(보궐입영한 보충역은 현역으로 본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한다.
2. 예비역은 현역을 마친 자와 이 법에 의하여 실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예비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3.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 중에서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4. 제1국민역은 18세로부터 입영할 때까지의 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제2국민역은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현역·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이 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를 말한다.
②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 예비역에 편입된 자를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또는 무관후보생,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를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