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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07.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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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근로기준국)
①근로기준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0.4.17, 2002.5.27, 2004.1.29, 2005.9.9]
1. 근로기준·임금 등에 대한 정책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2.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3.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4.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5.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위반에 대한 조치
6.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7.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8. 최저임금, 임금교섭지도, 임금격차 완화대책의 수립, 임금구조의 조사·분석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4.1.29]
10. 삭제 [2004.1.29]
11. 삭제 [2004.1.29]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12의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04.1.29]
14. 삭제 [2004.1.29]
15.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6.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17.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18. 근로자 파견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19. 삭제 [2000.4.17]
20. 삭제 [2002.5.27]
21. 삭제 [2002.5.27]
22. 삭제 [20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