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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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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2014.3.12]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는 "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