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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정 1982.8.9 대통령령 제10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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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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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제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설비와 작업방법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염소화 비페닐(PCB)
4.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벤조트리클로리드
8. 제1호 내지 제6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제7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