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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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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조정
4.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