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8.5, 2003.6.30, 2008.8.21] [[시행일 2009.1.1]]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