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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87.12.9 대통령령 제12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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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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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제23조 각호의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설비와 작업방법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가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염소화비페닐(PCB)
4.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벤지딘 염산염
8. 벤조트리클로리드
9. 제1호 내지 제7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0. 제8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