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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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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②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