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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779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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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식품위생감시원)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95·12·29, 98·2·28, 2002.8.26.] [[시행일 2003.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