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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전문개정 1986.5.10 법률 제3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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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식품위생감시원)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시·군·구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