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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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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유흥영업종사자의 등록등)
①음식점영업중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유흥영업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식품의 가공조리등 로역이외에 유흥에 종사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흥영업에 종사코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유흥영업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자의 범위, 등록의 신청, 등록증의 교부, 등록의 취소와 유흥영업자 및 본조에 의하여 등록된 종사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