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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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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유흥영업자와 종사자)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흥음식점영업을 하는 업소 이외의 업소에는 유흥에 종사하는 자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및 유흥에 종사하는 자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