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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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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식품위생감시원)
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개정 1995.12.29, 19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