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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779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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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출입·검사·수거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2005.1.27,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관련 위해방지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