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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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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의 실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중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