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에게 제6호 내지 제9호의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에 관한 권한
3.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등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판매소를 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5.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판매소를 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
6.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이 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7.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 관한 권한(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를 제외한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이 조제3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9. 법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에 관한 권한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수행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검사소에 위탁한다.
1.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또는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관리자가 운송·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3.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비축의무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정기보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 또는 검사소에 위탁하고, 석유판매업자의 정기보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 검사소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
⑤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등록·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그 관할 구역외의 지역에 등록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그 관할구역안에서 및 이 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