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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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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고 및 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ㆍ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호ㆍ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소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