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용제(溶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중간제품 및 이 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를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溶劑)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6. "부생연료유판매소"라 함은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부터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부생연료유를 가정용 보일러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를 제외한다)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7. "특수판매소"라 함은 제1호 내지 제6호의 판매업소외의 판매업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8.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이라 함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대체연료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주유소,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를 말한다.
9. "석유대체연료주유소"라 함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대리점으로부터 바이오혼합연료유·알코올혼합연료유 및 석탄액화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석유대체연료판매소"라 함은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대리점으로부터 유화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