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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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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탄화수소유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탄화수소유 : 항공유·용제·아스팔트·나프타·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
2. 석유가스 :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