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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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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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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는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은 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 또는 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