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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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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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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때
4.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8.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때
9.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때
1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한 때
12.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때
1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때
4. 제9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 또는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7. 제1항제7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때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때
5. 제10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 또는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월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때
8. 제1항제7호 내지 제14호의 1에 해당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