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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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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된 제품을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